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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BTS 사재기 판결문·콘셉트 도용·사이비 경영 의혹에 “확인중”

무명의 더쿠 | 04-28 | 조회 수 59859

하이브 측이 온라인상에 떠도는 그룹 방탄소년단 사재기 판결문 및 콘셉트 도용 의혹, 사이비 경영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 중이다. 사실여부가 불분명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하이브 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해보인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이브와 그룹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해 하이브 측은 '입장을 낼 것이냐'는 동아닷컴 측 질문에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우선, 사재기 판결문과 콘셉트 도용 의혹은 방탄소년단 세계관의 시작이자 핵심인 '화양연화'(2015)와 관련이 있다. 방탄소년단은 '화양연화 파트1' 타이틀곡 'I NEED U'로 음원 차트 1위에 올랐다. 전작과 비교해 급격한 상승세로 '대세'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계기였다.



온라인에는 2017년 실형 판결이 난 그룹 방탄소년단 편법 마케팅 관련한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판결문 일부가 떠돌아 다니고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고 소속사 관계자들을 협박, 8차례에 걸쳐 5천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때 방탄소년단의 편법 마케팅에 동원된 사람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공개된 판결문에는 '사재기 마케팅을 빌미로 돈을 갈취'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2017년 당시 방탄소년단 측의 'A씨 주장은 일방적이고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는 해명과 반한다.

또 A씨 본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탄소년단 불법 음원 사재기? 제가 범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 캡처 사진도 퍼지는 중이다. 글쓴이는 '방탄소년단의 음원 불법 사재기'를 약속하고 대가를 받지 못해 소속사를 협박하여 징역 1년을 살고 나왔다. 모든 걸 잃었다' '소속사는 단순 편법 바이럴 마케팅이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언론사에 진실을 이야기하였지만 쓸 수 없다고 해 이렇게 글을 남긴다'고 했다.

두 번째, 前모델이자 '젖은 잡지' 편집장 이력을 지닌 B씨는 26일과 27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민희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 영상 게시글을 리트윗하며 "저도 그 대표에게 아이디어 도둑 맞아서 그동안 억하심정 있었습니다"라는 글을 썼다.

B씨는 "그때 정해준 앨범명, 콘셉트, 나랑 함께 작업했던 포토그래퍼와 비슷한 화보들,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을 인터뷰에서 그대로 했었다. 영감을 순정만화에서 얻었다고"라며 앨범 '화양연화' 발매 전 '그 대표'와 만나게 된 과정부터 대화한 '그날' 상황을 자세하게 서술했다. 이어 "그렇게 아이디어만 순진하게 준 뒤로 아무 소식이 없었고 이후 그 회사에서 아트디렉터팀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B씨는 2022년에도 억울해하는 글을 쓴 바 있다.


마지막으로, C단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경영을 한다는 의혹이다. C단체는 표면적으로 명상 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이비 종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성격을 띤다고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C 단체의 콘셉트, 네이밍 등이 하이브의 것과 유사하고, 방탄소년단이 C 단체 홍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점과 하이브 소속 가수들 음악에 C단체의 상징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40428/124692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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