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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육아휴직 다녀온 뒤 승진 누락…문제 제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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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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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해야
실상 기업 절반가량은 산입하지 않고 있어


#6년차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육아휴직을 마치고 일터로 돌아왔다. 육아를 하면서 되레 직장생활의 소중함을 깨달은지라 복귀 뒤에는 더욱더 일에 매진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같은 팀 팀장으로부터 올해 과장 승진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육아휴직을 썼기 때문에 승진 요건인 근속연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A씨는 팀장의 말을 들은 뒤로 일이 영 손에 잡히지 않았다.


A씨처럼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뒤 승진 대상에서 누락된다면 회사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도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육아휴직 뒤 합리적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승급 정지, 감봉 등 경제적, 정신적, 생활상의 불이익은 모두 불리한 처우에 속한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육아휴직을 썼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미달한다는 팀장의 말은 틀린 얘기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A씨처럼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례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 지난해 4월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지난해 6개월간 온·오프라인 신고는 220건 접수됐는데 전체 신고 중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센터로 익명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기 전, 상담을 위한 창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고용 누리집이나 노동포털을 이용하면 되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도 있고, 신고 창구도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고용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에 달했다.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 소요 기간으로 포함한다는 사업체는 23.7%였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다.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승진 소요 기간 계산에서 불이익을 준 비율이 5∼9인 사업장(48.2%)과 10∼29인 사업장(45.4%)이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가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23791?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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