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만 12세 딸을 성폭행한 36세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한부모가정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 글을 읽고 법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분들의 조언을 기다린다"며 겪은 일을 토로했다.
글에 따르면 A씨의 만 12세 딸은 지난해 5월28일 앱에 '지금 만나서 놀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본 성명불상의 남성이 딸을 만나러 왔다.
A씨의 거주지는 '면' 단위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딸이 남성을 만난 시각인 자정쯤엔 비가 내려 더더욱 인적이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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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딸은 가해자가 내리라고 해서 계단으로 따라 올라갔고, 침대가 있어서 모텔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며 "들어가서는 무섭다고, 집에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으나 가해자가 준비해 온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외 준비해 온 온갖 성 기구들을 아이에게 사용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다. 머리채를 잡고 성행위를 강요하다가 결국 성폭행까지 했다"며 "모텔에서 나와서 집을 지나고도 4정거장이나 떨어진 곳에 아이를 내려주고 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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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끝에 A씨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고, 한 달만인 6월23일 가해자가 붙잡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6개월간의 긴 재판 끝에 12월14일 검사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4일 가해자에게 '무죄'라는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고 한다.
A씨는 "무죄 판결 이유는 가해자에게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가해자 차량에서 압수한 성기구 중 하나에서만 딸의 DNA가 나왔다는 점, 딸의 키가 158㎝이므로 가해자가 14세 이하로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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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A씨는 "지금 심정으로는 할 수 있는 발악을 다 하고 싶다. 가해자는 외제차를 몰며 N번방 조주빈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선임했고, 우리는 국선 변호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https://v.daum.net/v/20240106131151670
14세 이상이었어도 저게 무죄라고??? ㅁ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