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도 온라인상에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노총각 신세에서 벗어났지만 3개월 만에 아내가 집을 나갔다’라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오고 있다.
베트남 신부와 딱 일주일 살았다는 A씨는 국제결혼피해센터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에서 “돈은 돈대로 쓰고 호적만 지저분해졌다. 수소문해보니 베트남 남자와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다더라. 이혼 절차 좀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다”라며 “들어보니 국제결혼한 신부들 대부분이 한 달 안에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
베트남 신부와 딱 일주일 살았다는 A씨는 국제결혼피해센터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에서 “돈은 돈대로 쓰고 호적만 지저분해졌다. 수소문해보니 베트남 남자와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다더라. 이혼 절차 좀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다”라며 “들어보니 국제결혼한 신부들 대부분이 한 달 안에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
베트남에서 한국 총각은 호구 중에 호구라고 한다. 제도 개선을 해야 불법체류 신부 양산을 멈출 수 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국제결혼피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300건에 달했다.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많지만 일부는 이혼을 위해 브로커와 짜고 가정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남편의 욕을 녹음,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되면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어서 2년만 지나면 새로 외국인과 재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 남자는 다시 국제결혼을 하려면 5년을 더 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혼한 귀화 외국인이 외국인과 재혼할 때 최소 5년 이상 제한 기간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과 함께 대표적인 결혼이민자 유입국으로 꼽혔던 대만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상업성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매매혼의 폐해를 줄이고자 했다. 대만은 2007년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상업적 성격의 국제결혼 중개업을 제한하고 비영리 사단법인 등의 국제결혼 중개만 허용하는 정책을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79140?sid=103
매매혼x
한국남자가 돈까지 내주는 한국국적세탁법o
그야말로 누칼협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