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농지법을 위반한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농사짓는 사람만 매입할 수 있는 농지를 장미란 차관이 선수 시절에 사들였던 겁니다. 장미란 차관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막 고랭지 배추 수확을 끝낸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배추밭.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곳 1천225제곱미터 크기의 농지를 9천200여만 원에 지난 2007년 3월 매입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고, 현재까지 보유 중입니다.
해당 필지에 누군가 매년 농사는 지었지만, 주민들은 장 차관의 모습은 본 적 없다고 말합니다.
[장미란 차관 소유 농지 경작인 : 전 누구 땅인지 모르니까. 계속 위에서 (예전부터) 지었으니까 농사 짓는거죠. (저는 경작한 지) 5~6년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농지법상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농지 취득 당시 장 차관은 원주시청에서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세계적인 역도 선수로 활약하던 때입니다.
지난 2015년 이곳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장 차관의 땅 일부가 강원도에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취득 당시에는 농지와 연결된 도로도 없는 사실상 맹지였던 겁니다.
[주변 땅 소유주 : (해당 농지까지) 돌방산으로 올라갔죠. 맹지였는데, 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도로가 신설이 됐잖아요.]
현재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은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 (재산)관리를 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 매입했다"며 "애초 계획대로 잘 안돼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이번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며 (소유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조수인)
고정현 기자 y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