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에…"실질 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 주장
주휴수당 폐지, 단기 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 등 요구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이래저래 자영업자만 피를 보는 구조인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생을 구해도 걱정이고 못 구해도 걱정입니다. 지금도 아르바이트생이랑 저랑 비슷한 수준으로 돈을 받아 가는 데 내년엔 어떡하나요."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사장 이모씨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고민이 늘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매출이 회복되기도 전에 대출 상환 등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인건비 부담까지 떠안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같은 지역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40대 한모씨는 "그나마 적게 오른 것 같지만 이미 최저시금(임금)을 주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년이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자재 값부터 전기, 가스요금도 다 오른데다 인근 월세도 뛰는 분위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 가까이 인상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진통 끝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240원) 오른 986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수출 악화와 내수부진을 요구한 사용자측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시급 1만원 시대'는 미뤄졌지만, 2019년(8350원)과 비교하면 5년 새 18% 뛰었다. 7년 전(6470원)과 비교하면 52.4% 급등했다.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린 셈이라며 부담 가중을 호소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이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라면 주·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업계는 이를 적용해 계산한 실질 최저임금이 1만1832원이라 주장한다.
공덕동에서 한식집을 하는 김모씨(60대)는 "(소비자들이) 점심값 1만원에는 기겁하면서 최저임금은 더 올려야한다고 주장한다"며 "우리 가게 같은 경우는 무인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내년 부담이 커지면 음식값을 또 올려야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무인화가 어려운 이유로는 내부 통로가 좁아 로봇 등을 도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이모씨도 "다 오르니 남는 게 없다. 동결하는 게 어렵다면 다른 쪽으로라도 지원을 해줘야한다"며 "주 6일 근무시 주휴수당을 주도록 한다든지, 주휴수당 때문에 (15시간 미만) 쪼개기 알바도 늘었는데.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좋은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들 대부분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직원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무인화로 대응하겠다는 곳도 있었다.
30대 카페 사장 이모씨는 "이미 키오스크도 쓰고 있고 카페라 서빙로봇을 쓸 수도 없다"며 "음료를 만들 사람이 꼭 필요해 내 근무시간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 내년까지 고민해 보려 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나홀로 경영'을 심화시켜 근로자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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