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제도는 현행대로 유지
취학연령·병역의무·술담배 구매 등은 만 나이 적용 예외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따라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이후 국민들의 나이는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셌던 현재 나이보다 1~2세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선거권,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경로 우대 등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취학연령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셈이다.
이에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혼선 우려에 대해 법제처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으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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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2004년생부터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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