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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요즘 있는 집 자식들이 많이 한다는 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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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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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성인인 자식이 수익이 없으면 부모가 생활비 지원의 개념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자식이 직장인인데 부모 카드를 쓰면 10년동안 5천만원(월 약 40만원)이상부터는 증여세를 내야함

즉 핫게 27살 직장인이 아빠 카드 쓰는건 불법 증여임

+)과하면 잡는다고 함
◇ 국세청이 걸면 걸린다

국세청이 모든 납세자들의 계좌를 살펴볼 순 없지만 자녀가 받은 생활비가 사회통념을 넘어설 경우 과세 대상에 포착된다고 합니다.

상속증여세를 전문으로 다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세무사는 "사회통념의 범위는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며 "예를 들어 카드사용액이 월 500만원 이상이거나 자녀 명의 고급 자동차를 부모 카드로 사는 경우는 국세청에 적발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면 일가족 계좌를 모두 들여다 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탈세가 드러나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부모의 카드 사용내역 상당액이 부모 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쓰였을 때 국세청은 자녀가 카드를 쓴 것이 아닌지 증여를 의심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나 손녀의 고액 학원비나 학비 등을 주기적으로 결제했을 때도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 카드로 생활비를 쓰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최근 국세청도 이 같은 증여세 탈세 사례를 주시하고 있고 세무조사에 나선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청 조사에 걸리면 증여세 미신고분에 대해 가산세까지 징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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