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체육 시설 분야에서 환불 받는 법

무명의 더쿠 | 12-23 | 조회 수 8164

맨날 눈팅만 하다가 글을 처음 써봐서...!

혹시 규칙 위반이나 이상한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일단 원덬이 글 쓰게 된 이유는 필라테스를 n년째 다니면서 벌써 두 번의 환불 경험을 가지게 되면서 쓰게 됐어ㅎㅎ((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해서 덬들이 술수에 당하지 않게, 또는 내가 기록할 겸 공유해!





가장 체육 시설(헬스 장, 필라테스 등)에서 가장 많이 들먹이는 것!


이벤트가로 결제하셔서 환불이 불가능하세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 아냐~ 



<방문 판매 법 제 31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 시설 업자와 "계속 거래", 즉 체육 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방문 판매 법 제 32조 제 4항>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 및 환급은 관련 산정기준에 따름



위 방판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 말은 법을 위반한 약정이라 효력이 없어!!!!

그리고 제 32조에 위약금은 총 계약 대금의 10% 이고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사업자의 귀책사유인지 소비자의 귀책사유인지에 따라 산정기준이 바껴



KBEJh.png

참고pdf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do?menukey=6088&fno=10026803&bid=00000163&did=1002943152



개시일 이전은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회원권(수강권)이고

지금은 개시일 이후로 예를 들어 볼께


간단하게 필라테스 30회 30만원에 결제 했고 10회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자 귀책사유 일 때>

300,000 / 30 = 회 당 만원

300,000 - (10,000 * 10) = 20만원(이용회차 제외 금액)

300,000 * 0.1 = 30,000원(위약금)

200,000 - 30,000 = 17만원(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사업자 귀책사유 일 때>

300,000 / 30 = 회 당 만원

300,000 - (10,000 * 10) = 20만원(이용회차 제외 금액)

300,000 * 0.1 = 30,000원(배상금)

200,000 + 30,000 = 23만원(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간단하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위약금과 배상금만 바뀐다고 보면돼!

원덬은 저렇게 고지하고 저 방식대로 환불 받았는데


꼭 보면 환불은 가능한데 정상가로 차감하면 환급 가능한 금액이 없으세요~

이러는 곳이 있어^^

이건 어쩔 수 없다네....약관 상 정상가로 차감해도 방법이 없데.......

혹시 정상가도 구라칠 수 있으니 환불 요구하기 전에 먼저 얼만지 알아두기!!!


제일 좋은 거는 정상가 운운하기 전에 저 방판법, 환급금 계산법으로 선수 치기!!!!!

배째!배째! 하다가도 방판법 얘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얘기하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더라고ㅋ

원덬은 둘 다 사업자 귀책사유였어서 배상금 안주려고 아주ㅋㅋㅋ






자 사업자한테 여까지 고지를 했어

근데 응 어쩔~ 이러는 곳이 있다? = 원덬이 다닌 곳


이럴 땐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home/main.do


여기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돼

피해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 상담원한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면

상담원분이 사업자한테 연락을 해

연락하고 3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때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원덬의 경우는 여기까지! 두 번 다 상담 과정에서 깔끔하게 해결 됐어! 전화 가자마자 빠른 입금ㅋㅋ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는데 등록할 때 계약서 잘 챙겨두고 

모두 걱정 없는 운동 생활하기를!!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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