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체육 시설 분야에서 환불 받는 법
8,164 60
2022.12.23 14:49
8,164 60

맨날 눈팅만 하다가 글을 처음 써봐서...!

혹시 규칙 위반이나 이상한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일단 원덬이 글 쓰게 된 이유는 필라테스를 n년째 다니면서 벌써 두 번의 환불 경험을 가지게 되면서 쓰게 됐어ㅎㅎ((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해서 덬들이 술수에 당하지 않게, 또는 내가 기록할 겸 공유해!





가장 체육 시설(헬스 장, 필라테스 등)에서 가장 많이 들먹이는 것!


이벤트가로 결제하셔서 환불이 불가능하세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 아냐~ 



<방문 판매 법 제 31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 시설 업자와 "계속 거래", 즉 체육 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방문 판매 법 제 32조 제 4항>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 및 환급은 관련 산정기준에 따름



위 방판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 말은 법을 위반한 약정이라 효력이 없어!!!!

그리고 제 32조에 위약금은 총 계약 대금의 10% 이고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사업자의 귀책사유인지 소비자의 귀책사유인지에 따라 산정기준이 바껴



KBEJh.png

참고pdf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do?menukey=6088&fno=10026803&bid=00000163&did=1002943152



개시일 이전은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회원권(수강권)이고

지금은 개시일 이후로 예를 들어 볼께


간단하게 필라테스 30회 30만원에 결제 했고 10회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자 귀책사유 일 때>

300,000 / 30 = 회 당 만원

300,000 - (10,000 * 10) = 20만원(이용회차 제외 금액)

300,000 * 0.1 = 30,000원(위약금)

200,000 - 30,000 = 17만원(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사업자 귀책사유 일 때>

300,000 / 30 = 회 당 만원

300,000 - (10,000 * 10) = 20만원(이용회차 제외 금액)

300,000 * 0.1 = 30,000원(배상금)

200,000 + 30,000 = 23만원(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간단하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위약금과 배상금만 바뀐다고 보면돼!

원덬은 저렇게 고지하고 저 방식대로 환불 받았는데


꼭 보면 환불은 가능한데 정상가로 차감하면 환급 가능한 금액이 없으세요~

이러는 곳이 있어^^

이건 어쩔 수 없다네....약관 상 정상가로 차감해도 방법이 없데.......

혹시 정상가도 구라칠 수 있으니 환불 요구하기 전에 먼저 얼만지 알아두기!!!


제일 좋은 거는 정상가 운운하기 전에 저 방판법, 환급금 계산법으로 선수 치기!!!!!

배째!배째! 하다가도 방판법 얘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얘기하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더라고ㅋ

원덬은 둘 다 사업자 귀책사유였어서 배상금 안주려고 아주ㅋㅋㅋ






자 사업자한테 여까지 고지를 했어

근데 응 어쩔~ 이러는 곳이 있다? = 원덬이 다닌 곳


이럴 땐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home/main.do


여기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돼

피해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 상담원한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면

상담원분이 사업자한테 연락을 해

연락하고 3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때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원덬의 경우는 여기까지! 두 번 다 상담 과정에서 깔끔하게 해결 됐어! 전화 가자마자 빠른 입금ㅋㅋ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는데 등록할 때 계약서 잘 챙겨두고 

모두 걱정 없는 운동 생활하기를!!


댓글 6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필사하기 좋은 문장과 사랑스러운 스누피를 한 권에 《하루 한 장 필사 노트》 피너츠 에디션! 687 08.27 44,551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755,28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847,02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280,55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402,70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93,96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2 21.08.23 8,728,42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24,02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4 20.05.17 8,863,54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4 20.04.30 8,732,39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67,299
모든 공지 확인하기()
1749963 이슈 개그맨 김진수가 슬로바키아에서 요리하는 남자들 보고"한국선 남자들은 부엌에 얼씬도 못하게한다"는 시대착오적 멘트 날렸음. 그랬더니 현지남이"누구든 손발 자유롭게 쓸수있으면 일을 해야한다"고 받아침 13 06:19 1,771
1749962 이슈 밥 다섯공기 먹는 09년생 어떤 남돌 06:09 461
1749961 이슈 방탄소년단 진 인스타 업뎃 4 06:02 630
1749960 이슈 삐진 멤버를 치킨으로 풀어주는 리더 05:30 1,483
1749959 이슈 처음 공식적으로 공개된 GTA6 인게임 차량 추격전 연출 8 04:44 1,143
1749958 이슈 전설의 발카로 잊혀진 인피니트 'Bad' 가요대전 remix 버전 1 04:22 550
1749957 이슈 뚱뚱한 사람들은요 계속 먹는걸 생각합니다 27 04:16 4,129
1749956 이슈 아빠가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강해지는 중 10 03:40 3,105
1749955 이슈 연프에서 0표 받은 남자 마인드.jpg 9 03:09 4,399
1749954 이슈 알티타는 엔믹스 해원이 붓기 빼는 꿀팁 20 02:40 3,528
1749953 이슈 뜬금없이(?) 해외 트위터에서 알티+맘찍 터진 한국드라마 20 02:22 7,089
1749952 이슈 치이카와가 10분 동안 아침 체조를 추는 동영상 4 02:15 687
1749951 이슈 (국회청원) 국내 개최 공연의 국내 예매 비율 보장 및 예매 보호장치 강화를 요청합니다 19 02:10 1,273
1749950 이슈 겜캐같은 최근 방탄 뷔 영상 10 02:03 1,321
1749949 이슈 그래미에 후보 제출할 노래 아직 못정했다는 테일러 스위프트 6 02:02 1,582
1749948 이슈 12년전 오늘 발매된, 라붐 "두근두근" 1 01:52 187
1749947 이슈 스킨십1도 없는데 찐커플 바이브 풍긴다는 톰데이아 영상 6 01:39 3,250
1749946 이슈 단간론파 세계관에 떨어진 강호동 6 01:38 1,148
1749945 이슈 뉴진스의 뉴진스 비트에 벌스 새로 써보기 4 01:34 1,082
1749944 이슈 짝수 대형인데 수납멤버 안생기게 동선 잘 짜온 안무(엔하이픈) 5 01:27 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