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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혹시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있어? 6개월 이후에 가입이 되는건 알겠는데

무명의 더쿠 | 15:44 | 조회 수 52

⑤ 법 제109조제3항제1호의 국내 거주기간으로서 규칙 제61조의2제1항의 6개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기산일부터 6개월 동안의 기간 중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국외 체류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개정 2019. 7. 11., 개정 2021. 2. 26.>

 

1. 해당 기간은 국내에 최초로 입국한 날(국내 입국 후 1회 출국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외 체류한 후 다시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그 다시 입국한 날을 최초 입국일로 본다. 이하 같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국내 최초 입국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 중 2회 이상 출국하여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외 체류(매 출국 시 마다의 국외 체류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최초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최초 입국일이 매달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로 한다)부터 매달 1일마다 기산한다(매달 1일마다 기산하여 6개월까지의 기간 중의 국외 체류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위가 건강보험 법령인데 이 법령중에 2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한다는건지 무슨말인지를 모르겠어. 1은 원래 최초입국 6개월 이후에 가입되는데 그 6개월 중 1개월 이상을 외국에 나가면 다시 그 6개월이 리셋되는건 이해가 감. 근데 2번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모르겠어. 6개월중 2회 이상 합쳐서 30일 이상을 외국에 나가면 건강보험은 언제부터 가입할수 있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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