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정책 기본 방침 확정… 영주권 및 국적 취득 요건 대폭 강화
일본 정부가 내년 1월경 마련할 외국인 정책 기본 방침의 주요 골자가 밝혀졌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영주권 등 재류 자격 및 국적 취득 요건을 엄격화하고, 세금 체납이나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책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일본의 법 제도와 문화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민당은 현재 3개의 프로젝트 팀(PT)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하순 정부에 정식 제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같은 달 안에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최종 기본 방침을 확정한다.
재류 관리 및 국적 취득 엄격화 재류 관리 분야에서는 영주권 취득 요건에 일본어 능력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수입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국적 취득의 경우, 내년 봄부터 거주 기간 요건을 기존 '5년 이상'에서 영주권 허가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등 자격 외 활동도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엄격해진다. 입국 시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 주던 방식을 개편하여 근무 시간 등을 정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사회보장 체계 및 마이넘버 활용 외국인의 세금, 보험료, 의료비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신분증 역할을 하는 '재류 카드'와 '마이넘버 카드'를 일체화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납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체제를 강화한다.
2027년 이후에는 국가와 지자체 간 정보 연동을 시작한다. 세금 등을 체납했을 경우 입국이나 재류 자격 갱신을 불허하는 조치도 검토 중이다.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이나 아동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마이넘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 사회 공생과 교육 의무화 지역 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외국인에게 일본어와 문화, 규칙을 포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사업을 2027년도에 도입할 계획이다. 영주권이나 재류 자격을 심사할 때 이 프로그램의 수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및 수량 관리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청이 2027년도 이후 구축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소유자의 국적 정보를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다만 외국인의 아파트나 토지 취득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방안은 "여당 내 논의를 지켜보겠다(정부 고위 관계자)"며 올해 안에 결론을 내지 않기로 했다.
한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 합의에 포함되었던 외국인 수 제한(수량 매니지먼트)은 이번 기본 방침에 구체적인 시책으로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정책의 배경 이번 대책은 지난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해 재류 심사의 엄격한 운용과 각종 제도의 적정화, 토지 취득 규칙 검토 등을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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