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현재 한국 회사에 다니고 있고 이직한지 얼마안됐는데
나 들어오기전에 일어난 사건을 내가 해결해야하는데 너무 복잡해..
우리가 그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려고
문의를 넣고 얘기가 잘되가서 이용하기로했나봐
그래서 딱히 신청서도 없이
메일로 이용하겠다 라는 말만 우리는 전하고
거기서 따로 서류로 된 그런거 없이
메일 텍스트만 청구금액은 이거고 여기로 보내달라
라고 온거야
그래서 우리가 위에 보고해야하니깐
영어로 된 청구서랑 계약서 달라고하니깐
청구서도 그냥 메일에 적혀져있던 내용 캡쳐한거랑 그리고 관련 폴리시만 왔어
그리고 계약서도 영어로 된 계약서 없다고 우리측에서 번역해야할거같다고 그러는거야
이 단계에서 우리는 결국 서비스 이용 안할려고해서
안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계약은 완료가 되어서 위약금을 내야된다는거야 (전액을,..)
그래서 막 싸우다보니
그쪽은 이미 메일로 이용하겠다~ 라고 보냈을때부터 이미 계약 완료였다.
일본 민법상 서로의 계약 동의가 있으면 서면 서류는 필요없다라고 나와있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고있어
第522条 契約は、契約の内容を示してその締結を申し入れる意思表示(
2 契約の成立には、法令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
나도 일본에서 회사생활하고 했는데 너무 당황스럽다...
일본 회사야말로 더 깐깐하게 제대로 된 계약서 남기고 서면으로 할려하지 않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