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 중학교 시절 심은우에게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등 학교폭력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전학을 간 사실이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를 통해 인정되고, 온라인상에 A씨를 옹호하는 댓글이 다수 작성된 점, 목격자,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쓴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동주(대표변호사 이세환)의 권효경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심은우는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인스타그램에 사과 의사 표시를 했으나 2년 후 돌연 입장을 바꿔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다.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으나, 시간이 흐른 후 사과 의사를 번복하고 피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행위는 피해자 입장에서 고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잡담 [단독] 심은우가 고소한 학폭 피해자 A씨,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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