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돌려봄
1. 사건의 핵심 및 법적 사실
* 고비용 소비 제한 명령: 2025년 12월 15일, 베이징 차오양구 법원은 리훙이에게 약 1,118만 위안(한화 약 21억 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비행기·고속철도 탑승, 호텔 투숙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인: 전 소속사 '망고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분쟁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성격: 이는 '신용불량자(속칭 라오라이)'와는 다르며, 사치스러운 소비만 제한될 뿐 연예 활동 자체는 가능합니다.
2. 분쟁의 배경 (미성년자 계약 논란)
* 계약 시점: 2014년, 리훙이가 17세 때 예능 《변형계》 출연 중 보호자가 대신 계약했습니다.
* 불공정 대우 주장: 팬들은 소속사가 그를 오랫동안 방치('수납')했다고 주장합니다. (예: 초기 작품 출연료 20만 위안 중 실제 수령액은 2만 위안에 불과)
* 빚이 늘어난 이유: 2019년 계약 해지 당시 위약금 200만 위안을 지불했으나, 소속사가 "회사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한 수익"까지 몰수를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고, 최종 배상액이 1,118만 위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 여론 및 논란의 초점
* 소속사 비판: 여론은 소속사가 미성년자와 맺은 장기 계약과 독소 조항(노예 계약)을 이용해 아티스트를 착취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상황: 리훙이가 최근 작품 활동을 많이 했음에도 빚을 갚지 못한 이유에 대해, 수익 분배 문제와 부모님의 병원비(어머니 백혈병, 아버지 신장 수술)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 이미지 타격: 과거 《변형계》에서 보여준 '부잣집 도련님' 이미지와 현재 빚더미에 앉은 상황이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4. 현재 상황 및 영향
* 활동 지속: 《천서여명》, 《물요비승》 등 출연작 방영에는 문제가 없으며, SNS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 파장: 미방영작인 《소양공주》의 경우, 상대 배우(대로와) 팬들이 리훙이의 리스크를 우려해 보이콧을 하는 등 팬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