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극은 음주운전(취하든 말든)과 취주운전(취한 상태)으로 나눔
취주운전하면 1개월~6개월 구류. 인명피해 발생하면 형사처벌 받음 엄중할 경우 사형까지 가능
1.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6개월간 정지하고 1,0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0일 이하의 구류, 1,0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처한다.
2.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술이 깰 때까지 구속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5년 이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
3. 음주 후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5일의 구류, 5,000위안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5년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
4. 술에 취해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술이 깰 때까지 단속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10년 이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후에는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5. 음주 또는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평생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
음주운전 기준은 20mg/100ml 이상 80mg/100ml 미만이며, 이 기준에 도달하면 행정처벌을 부과하고, 음주운전 기준은 80mg/100ml 이상이며, 이 기준에 도달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위험운전 혐의로 구류 및 벌금을 부과하며 구류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입니다.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등 위험운전죄 이외의 형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 중징계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할 경우 최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