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일에 시행됨. 형법수정안 (九)의 제287조에서는 “불법 정보네트워크 이용죄(非法利用信息网络罪)와 정보네트워크범죄활동방조죄(帮助信息网络犯罪活动罪)를 추가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타인이 정보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범죄를 시행함을 알면서도 인터넷 접속, 서버의 위임관리, 네트워크 저장, 통신전송 등 기술상의 지원을 제공하거나 광고 보급, 지불결제 등 방조를 제공하여 상황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단기징역형 형벌에 처하고, 벌금을 단독으로 혹은 병행하여 부과함.
출처: 저작권위원회
명확한 사유가 뭔지는 몰겠지만 단순 저작권 문제 부분만 이야기 하는건 아닌것 같...다. 는건 내 사족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