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 보복운전을 당해서 블박딴걸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어
5월쯤에 앞뒤 사정에 대한 보완영상을 요청했는데 블박 다 날라가기도 했고 딱히 시비걸릴만한 상황이라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거든
그래도 후면카메라 영상으로 보완영상 보냈는데 계속 연락없었어
그래서 며칠전에 사건이 누락된건지 문의한다 이런식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는데 경찰서에서 와서 진술하라고 연락왔어..
비대면이나 통화로 하면 안되냐고 하니까 안된대 ㅠㅠ
일단 가겠다고는 했는데
블박영상말고도 안전신문고에 내가 그 상황 그대로 작성해놨는데 뭘 더 진술하라고 하는건지 ㅠㅠ
사실 블박영상에서도 가해차량이 한 100m정도를 내 앞에서 계속 차선 바꿔가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와중에 깜빡이는 부지런히 켰어 ㅎㅎㅎ 그래서 영상만 보면 좀 와리가리하는건 보이는데 막.. 엄청 심하진 않다는 생각도 들어 ㅠㅠㅠ
사실 평일에 시간내서 가려면 반차쓰고 가야해서 ㅠㅠ
안가고 사건 불송치해달라고 할까도 고민중이야..
그리고 경찰도 영상보고 바로 보복운전이라고 하기 애매하니까 계속 보완영상 요청하고 진술하라고 한거같은데
그리고 약간의 의심이 드는게 애매하기도 해서 그냥 시간 끌고 나중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려고 했던 사건인데
내가 괜히 정보공개청구 하니까 확실히 하려고 진술하라고 부른다음에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지 않을까.. 라는 의심이 조금 들어
워낙에 보복운전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후기를 많이 봤거든 ㅠㅠ
일단 경찰서를 가본적도 없어서 조금 무섭기도 한데
괜히 시간 낭비하는거 아닌지 좀 고민된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