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직진이고 상대가 내리막 골목길 비보호 좌회전이었는데, 나를 안보고 그냥 들어와서 내 차 후방추돌+내가 전방추돌해서 3중추돌이 됐어..
현장에서 상대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화내고 협박해서 경찰 불렀거든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고 어제 결과 나왔는데 내가 피해차량으로 처리될거래.
이러면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다시 따지는거지?
현장에서 상대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화내고 협박해서 경찰 불렀거든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고 어제 결과 나왔는데 내가 피해차량으로 처리될거래.
이러면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다시 따지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