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귀화 제의가 온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한국 국가대표로 뛰고 싶은 생각이 있다. 제퍼슨이 내 절친인데 요르단 국가대표로 뛰는 걸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나도 한 나라를 대표해 국제무대를 경험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로슨의 귀화를 위해서는 대한민국농구협회에서 작업에 나서야 한다. 2018년 라건아처럼 일반귀화가 아닌 특별귀화 절차를 밟게 된다. 우선 훈련비, 출전수당, 월급 등 금전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로슨이 금전적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상 귀화는 불가능하다.
행정 절차 또한 복잡하다. 대한민국농구협회가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대한체육회에 요청해야 한다. 대한체육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에 특별귀화를 추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의 승인이 떨어진다면 로슨은 남자농구 대표팀 일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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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아 진행시켜..... 물론 돈이 문제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