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단독주택 주차 문제로 동네사람들이 지긋지긋한 후기
https://theqoo.net/review/856300700
2편. 후기방 조언듣고 주차사업자 등록하려는 중기
https://theqoo.net/877097706
를 올렸는데. 열화와 같은 관심으로 주차장의 명예 사장이자. 이름을 빌려준 길냥씨의 사진을 올리라는 지적이 있어서 올림.
당사묘 콩이. (가명을 써달라고 부탁하셔서...)
(구청장 급으로 동네를 순찰하심...)
근방에서 업무를 수행중이신 콩선생.
지난 화에서 예고한대로.
우리 집 옆 땅이 도로처럼 되어있는데 사실 우리집 땅임. 근데 이웃들이 당연하게 자기네 주차장인줄 알고 쓰면서 진상부리길래 대응하기로함.
그 중요한 절차로.
임대 – 주차장 운영업을 등록했음.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업종추가만 하면 된다기에 신분증이랑 사업자 등록증만 확인하고 바로 창업(?)함.
"콩이 주차장"으로 등록되었음. 일년에 몇 번 소득과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게 귀찮지만. 영업을 하고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데 그정도는…
그렇지만 역시 이 동네 진상들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 새끼들 여기가 우리집 땅인거 알고도 저러고 있었음.
1. 자기집 냅두고 맨날 우리집 앞에 주차하던 흰색 승용차주.
평소 : 온 골목이 다 비어있어도 우리집 옆에 주차함.(도대체 왜 그 지랄을 하는건지 물어볼까 하다가 최종 통보할 때 못함). 지인들 데려와서 골목 가득 주차해놓기도 함.
대처 : 초저녁까지 기다리다가 좋게 이야기하고 대지 말라고 하려고 했음. 하도 안오길래 그냥 잊음. 새벽 1시에 창밖을 보니까 역시나 우리집 옆에 대놓고 들어갔음. 항상 대는 자리는 우리집 창고 문 앞. 창고 앞에 대지말라고 써놨는데 신경 안씀.1시건 나발이건 내 알바아니라고 전화해서 차빼라고 함. 골목이 다 비었는데 남의 집 문앞에 주차할 때는 그럴 각오가 있었겠지.
기어나옴. 원래대로라면 `자는데
깨워서 미안하다`란 말을 할법도 하나. 절대 잘못한거 없을
떈 하지 말란 조언이 기억남.
나 ` 창고 앞에 차대면 어떻게 하냐. 여기 사유지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여기 주차하지 미라`
진1. `여기가 도로인데 뭔 상관이냐`
나 `여기 전부 우리땅이다. 내맘대로 도로 막을 예정이니까 쓸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존나 쫑알거리면서 차 뺌. 어쨌건 그 후로 해결은 됨.
근데 이 진상은 오프닝이었음.
2. 일부이단 예수쟁이
나름 개운하게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창문가에서 적치물 옮기는 소리가 들림. 내려가 보니까 왠 짦은 머리의 늙은 양아치가 외제차를 주차하고 골목끝으로 가고 있음.
평소 : 골목끝에 교회건물이 있음. 자연스럽게 주말이면 와서 주차함. 오늘은 업장 관리하러 왔나봄..
대처 :
나 `아저씨. 누가 이거 치우고 여기다 차대도 된데요. 어서 와서 차빼요.`
진2. `여기 도로인데 뭔상관이냐`
나 `도로 아니고 사유지라니까. (네이버 지도로 지번찍어 보여주면서) 여기 땅 보이죠?`
진2 `어차피 안쓰는데 좀 대면 어쩌냐`
나 `여기 주차장 신고하고 영업하는데니까. 그럼 지금부터 과금 들어갑니다?`
라고 하니까 와서 존나 꿍얼거리면서 뺌.
사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눈알 부라리면서 시비거는게 압권. 그러면서 `꼬장꼬장하다`라고 말함.
날로먹으려는게 거지근성이라고 하려다가 맘.
알고보니까 교회건물이고. 업체가 성경구절에 나오는 명칭.
예수님이 그러라디 ; 터지다만 폭죽 같은 놈아… 또 주말에 일부이단 예수쟁이들이 와서 주차장쓰겠다고 깝치겠구나…란 생각이 듬.
3. 진상 끝판왕 터줏대감.
평소 : 우리집 땅인거 알면서 10년가까이 주차하고. 한 자리 쓰겠다니까 별 개진상을 떨던(1편보면 나옴) 작은 공장 사장이 있음. 우리 집 옆집도 아니고 옆집의 뒷집임.
근데 꼭 우리집 앞에 댐.. 그냥 뻔뻔한 늙다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이더라.
얘 떄문에 내가 토지대장 찾아보고. 소유권 확인 들어가고. 주차장 개업까지 결심하게 되었음.
대처 : 주차장 개업하면서 차선 긋고. 크게 표지판 붙여야하는데.
일단은 A4지 출력해서 건물 주변에 붙여놨음. 못봤다고 하는건 지네 사정이고 난 공고문 붙이고. 영업하는게 표시해놨으니까 빼라고 말하면 그만. 영업이야 내맘대로 하는거지..
구청에서 규모가 간소해서 내맘대로 해도 된다고 했음. 게다가 이 골목에 차대는 놈들 뻔하거든…
문구는
“유료 주차장 영업중. 사유지”
주차요금 : 30분당 5만원
무단주차시 : 2배 요금청구
상습무단 주차시 :
주거 침입 및 업무방해로 고소. 민형사상 손배 청구 예정. “
적치물에는 `사유지에 놓여진 사유재산임. 무단 이동시 주차장 업무 방해로 신고 예정`
이라고 써붙였음. 걸수 있는거 다 걸어버리겠다란 각오가 만반. 엄밀하게면 아직 펜스는 안쳐서 주거침입은 못걸겠지만. 업무 방해는 경찰 신고할 수 있음..
그거 붙이고 있는데. 진3이 차빼고 퇴근할라길래. 경고문을 똑같이 말함.
근데 진3이 사업자 등록증 보재. 그래서 보여줌. 근데 그걸 찍으려고 하드라? 어이가 없어서 그걸 지금 왜 찍느냐 물으니까. 자기가 확인을 해봐야겠데.
…. 뭐지 이 병신은….
내가 판례 찾아보고 구청 건축과랑 주차문화과 가서 유권해석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왜 했는데…. 그래서 말해 줌. 그러니까 자기가 확인을 하고 납득을 해야겠다라고 주장중.
그러면서 계속 사업자등록증을 자기가 찍겠데.
그후로 말다툼이 좀 있었는데. 이 새우가 진짜 진상 끝판왕인걸 깨달음. 지도 믿는 구석이 있었던것...
주장 요지
- 여기가 당신네 땅인건 안다.
- 그런데 여기는 `현황도로`고 주변에 사는 본인도 통행할 권리가 있다
- 현황도로에 주차장 영업을 하는건 불법이고 안되는거다.
- 본인이 구청이랑 세무서에 확인을 하겠다
여기서 현황도로란 원래 도로는 국가소유(공도)이거나 민간이 도로 목적으로 만든 도로(사도)인데. 도로처럼 쓰이고 있지만 사실 소유주가 있고. 토지대장에 도로가 아닌 것으로 나와있는 땅이 있음. 동네 사람들은 도로라고 여기고 쓰고 있음. 되게 웃긴게 법으로 규정된게 아님. 그냥 법적인 분쟁이 있고 지칭해야되니까 `현황도로`라고 말함. 몇 년전까지 법원에서도 현황도로는 땅주인 맘대로 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개소리를 했었음.
… 요약하면. 남의집 땅인건 알겠지만. `현황도로`란 웃기지도 않는 개념을 내세워서 지금처럼 날로 쓰겠다란 이야기임. 이 새우 알아봤던거임...
나 `어차피 아저씨 여기 도로로 안쓰잖아요? 주차장으로 쓰면서 뭔 도로래?
얘가 말을 못함... 공장 늙다리 똘마니가 사장 거든다고 `소방도로`라고 거들려고 하드라.
이건 무슨 이말년 만회에 나오는 미친놈들인가.
... 야. 소방도로는 더 말이 안되는거지. 그걸 니들이 왜 막아...
여튼 말싸움 하다가.
`어. 나는 관공서에 정식 절차 다 밟아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거 확인하고 영업 개시했으니까. 법적인 권리도 없는 당신이랑 이야기할 거 없는것 같다.
조온나 궁금하면 자료 알아서 찾아보시던가 말던가 하시고. 내가 그쪽에게 보여줘야할 의무는 없는 것같다.
맘에 안드시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던가. 고소나 고발을 하시던가 하고 싶으신거 다 하시라고. 꼭 하시라고.
근데 내일 아침에 아저씨 맘대로 판단해서 이거 치우고 또 주차해놓으면, 나는 바로 업무 방해로 경찰 신고할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 `도로` 나중에 꼭 막을 겁니다? `
라고 말함. 근데 별로 안 쫄아보이더라고?
나중에 이웃주민에게 들었는데. 저 새우가 저러던 이유가 또 있었음.
우리집에 살던 이전 전주인이 내가 쓰려던 땅에 주차라인 긋고 쓸려고 했데. 그런데 그 새우가 구청에 `현황도로`라고 민원 넣고 해서 그걸 취소 시켰다고 했음.
그러면 누가 이길거냐고?
몇년전에 내가 물어봤던 구청공무원이나. 이번에 갔을 때 구청에 상주하고 있는 건축사나. 검색해본 기사와 포스트대로라면 `현황도로`는 소유권이 포기된다고 하는게 맞`았`음.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건축법은 복잡해서 공무원이고 건축사고 변호사고 `된다고 해도 안되는 경우가 있고, 안된다고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법 전공한 덬들은 알텐데 최신 판례 나오면 기존건 그냥 끝나는거지. 대법원 최신판례(17년)는 내편이었음.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6. 19. 선고 중요판결]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5744&gubun=4&type=0
"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판례해설]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or 지자체의 도로부지 무단 점유
저 판례대로라면... 결국 소유권이 우리집 (토지대장상 소유. 도로 아님.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 재산세 계속 납부중)인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된 적도 없고. 소유주인 우리집에게서 어떤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우리집 맘대로 써도 된다는 이야기임. 전 소유주가 도로로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건 걔가 맘대로 정한거지. 그 약속을 우리집이 지켜야할 의무 없음.
건축과 도로대장 담당 공무원이 `찾아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선생님이 그 땅을 어떻게 쓰셔도 구청에서는 뭐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었음...
....
그래서 내가 늙은 진상꼰대보고 열심히 알아서 찾아보라고 한거임.
뭐 여기저기 전화 돌려서 확인해보고 본인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지 모를텐데.
응. 아냐. 등신아... 너는 이제 그땅 죽어도 못써.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니네집 들어가는 `도로` 니 눈앞에서 막아 버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