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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19. 무명의 더쿠 = 14덬 2026-10-04 16:22:06 위장전입 자체는 해외거주자도 성립함 근데 손흥민은 이미 독립한상태에서 해외거주기간이 길어서 걍 제주도에 집있으면 제주도민 가능하고 위장전입이 아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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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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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는 위장전입이 성립할 수 없다는 오해도 있다.

 

과거에는 해외 체류자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 등록을 하는 것이 불명확했는데, 이 문제로 인해 해외 체류자의 경우 우편을 받지 못해 국내 귀국 요청을 통보 받지 못해 해외 무단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병역이나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행정자치부는 해외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해외거주자는 90일 이하 해외 체류 시 국내 입국 시 우편물을 받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실거주지가 되며,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하여야 할 경우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집 주소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되며, 90일 이상 체류를 하지만 집을 팔아서 국내에 우편을 받을 곳도 없고, 부모의 집도 없는 경우는 '출국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신고를 하게 된다.

 

만약, 해외거주자가 위의 경우가 아닌데도 투기나 공무원 시험 응시, 사회복무 시 특정 부서를 배정받을 목적, 기타 특혜를 위해 국내 거주와 관계 없는 곳에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위장 전입이 될 수도 있다.

 

간혹, 해외 체류자는 183일 이상의 해외 체류 거주가 기준이 된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는 세법과 관련된 부분으로 위장 전입과는 하등 관계가 없으며 183일 이상의 해외 체류자도 위의 법을 따라야 한다.

 

 

아래의 예시는 모두 위장 전입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용산구에 쭉 거주하였으며 부모님 모두 서울시 용산구에 거주중인 A씨가 용인시의 재개발 소식을 듣고, 용인에 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뒤 해외에 장기 근무를 나가는 경우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던 B씨는 부산광역시의 부모님의 집에 거주중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이 8개월간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되셨고 B씨도 함께 따라 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B씨는 비교적 커트라인이 낮은 거제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되었다.


신검에서 4급을 받고 해외 유학 중이던 C씨는 본가가 요양원 밀집 지역이다. 그러나 사회복무 시 요양원을 피할 목적으로 인근의 다른 도시에 전입 신고를 한다.


천안시에 거주중이던 D씨는 2년간 해외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방학시 집에 오는 곳도 천안시이다. 하지만 지인이 안성시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입 신고만 안성시로 하고 해외에 출국을 한다.

 

 

 

 

나무위키에 이렇게 나오는데 각자 알아서 판단하면 될듯

위법이 아니었으니 지금까지 문제없었던 거임 정병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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