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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소득세법상 외국인이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 '거주자'로, 183일 미만일 경우는 '비거주자'로 본다. 참고로 클린스만 감독은 2023년 남은 한 해를 모두 국내에서 보낸다 해도 체류일이 183일을 넘지 못해 국내세법상 비거주자가 된다.
그런데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금 납부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183일을 넘게 체류해 '거주자'가 될 경우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 된 세액을 납부한 이후, 다음 해 5~6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추정 연봉이 약 20억 원에 달하는 클린스만 감독의 경우 최고 세율 구간이 적용돼 49.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런데 183일을 채우지 못해 비거주자가 되는 클린스만 감독은 원천징수 22%(지방세 포함) 만 납부를 하고 국내에서 과세가 종결돼 최대 수억 원이 될 수도 있는 종합소득세를 국내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라는 '공적 위치'에 있는 클린스만 감독이 국민의 세금 및 체육 기금 등 '공적 재원'으로 구성된 수십억 원 연봉에 대한 세금을 한국이 아닌 자신이 거주하는 미국에서 내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 -> 세율 49.5%
한국에서 183일 미만 거주 -> 원천징수 22%
세율구간만 27.5% 차이
미국에서 얼마나 내는지는 모름
예전 2014년에 반 마르바이크도, 2024년 홍명보와 같이 하마평에 올랐던 제시 마치도 세금 이슈로 결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