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5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을 보면, 국가대표 지도자 중 총 감독과 감독은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1년 10월 6일 개정돼, 축구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홍 감독이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대표팀을 지휘한 이후에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축구협회는 그러나, 홍 감독은 FIFA가 권한을 위임한 아시아축구연맹(AFC) P급(최상위 등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축구계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적용되는 자격증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체육회가 축구 종목의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2027년까지 유예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축구협회는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도자 선발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홍 감독 선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는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체부: 한국인한정, 스포츠지도사 2급이 없는 홍명보는 자격 미달이다
축협: AFC P급이 대신할 수 있다. 그걸로 대신하는 거된다고 공문보낸 적있잖아
이거였는데
문체부는 저 Afc p급도 문제있다고 찾아온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