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점으로 이번 시즌 계약 만료라고 치면 계약 만료를 앞둔 선수는 겨울
정확히는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시점부터 타팀과 협상 시작하는게 가능함
그러니까 계약 반년 남았다고 겨울에 바로 현팀에서 공짜로 나가는게 아니라 겨울에 선수와 타팀간에 먼저 협상을 끝내놓고 계약이 만료되면 그때 이적료 없이 이적하는거임 그러니깐 이번 시즌이 계약 끝이면 내년 여름에 가는거지
보스만룰은 타팀과 접촉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장점이 있고 미리 협상을 해두니 계약 만료 동시에 뜨는 기간 없이 다음 시즌 바로 타팀으로 이적 가능
물론 선수는 현팀에 티 안내고 접촉하겠지만 타팀과 만나는게 소문나도 법적으로 전혀 별 문제 없음
단 같리그 팀 내에서는 계약 만료 1개월 남긴 시점에서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