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자체 논의를 마친 축구협회는 김포의 전 감독, 코치를 비롯해 정군의 중학생 때 팀 감독과 당시 동료 선수에게도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김포의 A 전 코치는 자격정지 3년, B 전 코치는 2년 징계를 받았다. 이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C 전 감독에게는 자격정지 2년 징계가 부과됐다. 중학교 팀 D 전 감독과 당시 동료였던 E군에게는 자격정지 1년 징계가 내려졌다. 자격 정지는 협회 관할 내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징계다.
체육회는 전 김포 유소년 지도자들에게는 기존 징계 효력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D 전 감독과 E 군은 유족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계를 기존 자격정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올렸다.
자격정지뿐인데 이젠 그냥 박탈시켜버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