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우리나라는 강제로 아빠 성 써야 했는데
2005년에 호주제 폐지되면서 부성우선주의로 바뀌었거든
어떻게 바뀌었냐면 혼인신고할 때 엄마 성 주겠다라고 하면 엄마 성 줄 수 있게
만약에 혼인신고할 때 그냥 냈는데 나중에 엄마 성 주고싶으면 어떡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다시 혼인신고할 때 엄마 성 주겠다 하면 됩니다
이 어처구니가 없는 방식 작년부터 고치려고 했는데 올해 법무부에서 백지화됨
딸 나이가 17이니까 2005년에 혼인신고했으려나
원미란은 결혼할 때부터 가장으로서 의식이 확고했구나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