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캡·우승상금·인당 상한액 등 남녀부 차등 규정 적용
성평등부 "일반적 프로리그 보수 체계 기준과 다른 사례"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의 남녀부 연봉 및 상금 차별 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이어 성평등가족부도 검토에 나선다.
23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성평등위)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처는 배구연맹의 성차별적 규정과 관련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구연맹이 남자부와 여자부에 연봉 및 상금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2025~2026시즌 기준 남자배구의 구단당 보수 총액은 총 56억1000만원이다. 여자배구는 이보다 두 배 가까이 적은 30억원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배구연맹은 다음 시즌부터 여자부 보수 개인별 상한액을 기존 8억25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여자배구에만 인상 보수 상한액을 설정한 것에 더해 이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남자배구에는 인당 보수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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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배구연맹은 인당 보수 상한액이 여자부에 적용된 지 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남자부에도 해당 규정을 도입할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남녀 배구 대표팀의 국제대회 성적이라는 형식적 명분과 대중적 인기, 티켓 파워 등 경제적 관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여자부가 남자부에 앞서는 만큼 연맹의 해당 규정은 비합리적인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성평등부는 한 시즌 남녀부 리그 경기 수가 동일하고, 시청률이나 관중동원력 같은 경제적 기준에서도 여자배구가 남자배구를 앞서는 만큼 "해당 사안은 일반적인 프로 스포츠리그의 보수 체계 기준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평등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인권위도 여자배구에만 있는 개인 보수 상한액과 남녀부 간 다르게 책정된 상금 규정에 대해 시정 사안이 있는지 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진정 사안이 인용되면 배구연맹엔 시정 권고가 내려진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관련 사안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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