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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지적한 협약서 내용에는 ▲시즌 중 연습 및 경기관련 일체 사용료 전액 면제 ▲사무실 임대료 전액면제 ▲전기료, 냉·난방료 전액면제 ▲체육관내 광고 체육관 외부광고 전액면제 등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의정부시가 배구단을 통해 얻는 수익은 고작 관람수익 총액 15%만을 정산 금액으로 가져가는 것"이라며 "배구단이 2017년 시즌을 시작으로 2024년 시즌까지 벌어들인 관람료 총 수익은 10억7800만원인데 의정부시가 지난 7년 동안 정산받은 금액은 1억58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시와 배구단이 협약한 내용중 체육관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기료, 냉·난방비 사용료 전액 면제 관련 재협약이 필요하다"며 "의정부시는 배구단에게도 적극적으로 시를 홍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