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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곽명우는 최근 OK금융그룹에 임의해지를 신청했다.
배구연맹 규약 제52조에 따르면 '선수는 계약기간 중 자유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곽명우는 선수등록규정에 따라 3년간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년 내 복귀는 원소속으로만 가능한데, OK금융그룹이 곽명우를 다시 받아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한동안 프로리그에서 뛰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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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곽명우와의 계약이 이달 말로 만료돼 징계에 제약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구단 관계자는 "방출이 가장 센 징계 중 하나인데, 계약기간을 고려할 때 한 달 일찍 내보내는 것에 불과해 큰 의미가 없는 데다 임의해지는 징계라 보기 어려워 고심 중이다"며 "구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구단 측은 늦어도 이번주 중 징계와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