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오지영이 연맹에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연맹이 규정에 따라 적법한 통지를 했고, 오지영에 대한 소명기회도 충분히 보장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징계 사유인 오지영이 동료 선수 2명을 괴롭힌 사실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 선수들의 괴롭힘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다른 선수 등 제3자 진술이 모두 피해 선수들의 진실에 부합한다며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오지영은 자격정지 1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료 선수를 괴롭힌 사실에 대한 피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연맹의 1년 징계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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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당한애들이 더 안타까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