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팀을 무단이탈한 주전 세터 조송화에게 임의해지 서면신청서를 요구했으나, 조송화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23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선수가 운동을 안 한다고 해서 서면요청에 응할 줄 알았는데 심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서면동의를 해줄 수 없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전날 구단 SNS를 통해 조송화의 임의해지를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조송화는 서남원 전 감독과의 갈등으로 두 차례 팀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구단이 임의해지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한국배구연맹(KOVO)은 IBK기업은행의 조송화 임의해지 요청을 반려했다. KOVO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접수한 선수 임의해지 공문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OVO는 “연맹 규약 52조(임의해지 선수)에 따르면 선수가 계약기간 중 자유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며 “공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수가 서면으로 신청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이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임의해지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공문을 반려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서면 동의가 미흡한 것 맞다”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어떻게 보면 팀에는 문제발생 시 대처가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연맹에 제도 개선 요청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23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선수가 운동을 안 한다고 해서 서면요청에 응할 줄 알았는데 심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서면동의를 해줄 수 없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전날 구단 SNS를 통해 조송화의 임의해지를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조송화는 서남원 전 감독과의 갈등으로 두 차례 팀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구단이 임의해지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한국배구연맹(KOVO)은 IBK기업은행의 조송화 임의해지 요청을 반려했다. KOVO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접수한 선수 임의해지 공문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OVO는 “연맹 규약 52조(임의해지 선수)에 따르면 선수가 계약기간 중 자유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며 “공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수가 서면으로 신청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이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임의해지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공문을 반려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서면 동의가 미흡한 것 맞다”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어떻게 보면 팀에는 문제발생 시 대처가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연맹에 제도 개선 요청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국민일보
권중혁 기자(green@kmib.co.kr)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005&aid=0001486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