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정이 나기도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더 진행 안한다는 거구.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소법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사망하였더라도 328조 1항 2호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공소기각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해(438조 2항)
그니까 걍 쉽게 말하면 재심청구해서 재심 하기로 땅땅 되면 그 후에 재심 진행 중에 당사자 사망하더라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거야ㅋㅋㅋ
빈센조 보느라 공부 안하고 있는 로스쿨생 한마디 얹고 감ㅋㅋㅋㅋ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소법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사망하였더라도 328조 1항 2호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공소기각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해(438조 2항)
그니까 걍 쉽게 말하면 재심청구해서 재심 하기로 땅땅 되면 그 후에 재심 진행 중에 당사자 사망하더라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거야ㅋㅋㅋ
빈센조 보느라 공부 안하고 있는 로스쿨생 한마디 얹고 감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