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때 고가물품을 들고갈 시 작성해 두면 좋은 서류 (휴대물품 반출신고)
평소에 가볍게 여행을 가는 용도라면 사실 거의 필요는 없겠지만,
명품 등의 고가물품을 가지고 해외로 나간다거나, 촬영 등의 이유로 고가 장비를 챙겨가는 경우 (내 경우는 전문촬영 때문에 카메라 여러대를 챙겨감)
간혹 입국시에 밀수 의심이나 탈세 등의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음.
대부분 개인 사용을 위한 목적이 확실하다는 설명을 하면 넘어가기는 하지만, 이것도 장비 같은 것에 국한되고
어떤 경우는 외국에서 구입하고서는 탈세를 위해 걸리지 않도록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많다보니, 새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의심을 받는 경우가 종종있음.
특히 명품들은 애지중지 다루니까 새거든 쓴 거든 거의 티가 안나니까 이런게 잘 걸림.
(그걸 소명하기 위해 이전에 찍은 사진, 영수증 등등 보여줘야 하고... 우선적으로 기분이가 나쁨)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처음 출국할 때 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은데,
인천공항 등 국제선 공항에서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를 발급받고 출국하면 재입국시 해당 서류를 보여주는 것 만으로, 위의 문제가 다 해결됨.
https://www.airport.kr/ap_ko/897/subview.do (인천공항 링크)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2737182019 (관세청 블로그 링크)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음.
1. 각 공항의 관세청 카운터 방문 : 인천공항의 경우 출발 게이트 근처
2.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 신청자 정보, 대상 물건 내용, 추정 가격, 수량 등
3. 제출시 신고서에 있는 물건을 관세청 담당자가 직접 꺼내어서 확인 : 수화물로 보내는 물건은 이걸 먼저 신청하고 수화물로 보내야 함.
4. 이상이 없으면 반출신고서 확인 도장 받음 : 무료이고 대략 1~20분 정도 소요
5. 즐겁게 여행하고, 만일 귀국할 때 시비 걸리면 암행어사 마패 보여주듯 신고서 보여주면 통과
이건 원칙적으로 한국 입국시에 필요한 서류이긴 하지만 의외로 외국에서도 도움이 되는데,
1. 외국에서 입국할 때 세관에서 고가품으로 시비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하겠지)
그 때 이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제출하면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무난하게 처리가 가능함.
왜냐하면 아래와 같이 신고서에는 영어도 같이 표기되어 있어서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100% 패스 된다는 의미는 아님, 고가라서 더 깐깐하게 보는 나라도 많고, 관세를 내야하는 대상이라면 납부해야 함.
그래도 그 쪽 입장에서는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 준비하고 정직하게 자진신고하는 좋은 이미지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좋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2.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도난/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현지 경찰의 서류 작성 시의 증거 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보험금 처리의 증빙서류로서 제출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함.
별 건 아닌 사항이지만, 앞으로의 여행 일정을 무사히 마치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로서 알아두길 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