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를 수리하면서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비인가 부품을 쓴 티웨이항공이 12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티웨이 측은 "안전에 지장 없는 부품"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항공 정비에 예외는 없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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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티웨이항공은 정부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공기공급통로관 부품 7개를 5대의 항공기에 장착해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 부품은 정부가 항공사들이 수리에 써도 된다고 인정해 준 '수행능력 목록'이라는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라 문제가 된 건데요.
법정에서 티웨이항공은 정부 승인 여부보다 부품 제작사의 정비요건에 맞춰 정비가 이뤄졌는지를 봐야 하고, 또 해당 부품은 단순 공기통로관이라 항공기의 안전과 무관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티웨이항공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항공기 정비는 정부가 정한 수행능력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해당 부품에 불량이 발생하면 냉각효과가 저해되고 객실 온도가 상승하는 등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327115404388
얘네 뭐야 무서워서 타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