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이 항공기 지연/결항(4시간) : 30만원 인데
항공편의 지연 또는 결항으로 예정출발시간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항공편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예정출발시간 이후 대체 항공편 탑승을 위한 대기하는 동안 발생한 식사, 간식, 전화통화비용을 보상하고,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숙박비와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도 보상
이러면 영수증 청구한 걸 30만원 한도로 준다는 거 맞아? 돈 안 쓰고 비행기 기다리기만 하면 안 주는 거고?
보장내용이 항공기 지연/결항(4시간) : 30만원 인데
항공편의 지연 또는 결항으로 예정출발시간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항공편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예정출발시간 이후 대체 항공편 탑승을 위한 대기하는 동안 발생한 식사, 간식, 전화통화비용을 보상하고,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숙박비와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도 보상
이러면 영수증 청구한 걸 30만원 한도로 준다는 거 맞아? 돈 안 쓰고 비행기 기다리기만 하면 안 주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