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82444?sid=100
원민경 초대 장관 인터뷰…"기업 심리적 장벽 깨기 위해 노력"
"한국 성평등 수준 아직 많이 미진…변화 이끌 임계점 다다라"
"성평등과 성매매 공존 불가…비동의 강간죄 내년 본격 논의"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오진송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내년 상반기 중 법제화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청사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는 기업 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이 성별·고용형태별 임금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정부는 2023년부터 공공부문에 '성별근로공시제'를 적용해 공공기관의 임금 및 고용현황이 충분히 성평등한지 점검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부로 확대·개편된 시점에 맞춰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던 임금공시제 업무를 성평등부로 이관했다.
원 장관은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이나 임금 격차는 능력 있는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임금공시제에 대한 기업의 심리적 장벽을 깨기 위해 기업 내 성평등 실현이 조직의 존속과 성과를 담보한다는 생각이 공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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