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유 없는 선서 거부 과태료 50만원 부과"
李 "자세한 건 모두 제 재판에서 말씀드릴 것"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2696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면 증언을 거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전후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하며 어떤 문건과 대화가 오갔는지 캐물었다. 이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입을 닫았고 때때로 "저에 관한 재판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은 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사실과 이 질문들이 관련이 있느냐"며 "저에 대한 재판에서 할 질문을 여기서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하는 것 까지는 이해하겠으나 특검팀 질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전 재판은 이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함에 따라 특검의 주신문만 진행한 뒤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은 생략하고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오전 재판을 마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며 "선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