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적용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 위반 사항: 대가성 수수료를 받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는 행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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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내용:
-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과징금 부과: 관련 매출액 또는 수익 규모에 따라 과징금 부과
- 형벌(고발 시): 사안이 중대할 경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경찰·검찰 (형사 처벌)
- 적용 법률: 형법 제347조 (사기죄)
- 위반 사항: 순수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후기나 추천인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클릭이나 구매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수수료)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 성립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처벌 내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해당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제재 (토스 및 게시 플랫폼)
- 서비스 약관 위반: 법적 처벌과 별개로, 토스(쉐어링크 운영사) 및 글이 게재된 플랫폼(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등)의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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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내용:
- 토스 쉐어링크 수익금 몰수, 계정 정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 게재 플랫폼의 포스팅 삭제, 블로그/SNS 계정 영구 정지
신고 또는 제보 방법
위반 행위(뒷광고, 대가성 미표시)를 발견하여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누리집(ftc.go.kr) 내 '국민신문고' 또는 '불공정거래 신고' 메뉴를 통해 해당 게시물 URL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국민신문고: 범정부 통합 신고 창구를 통해 공정위나 경찰청으로 민원 접수
일단 최근 3일치는 피뎁 따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