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카드 하나카드 개인 신용/체크카드(법인 BC 선불 토스카드 제외)
카드는 네페하나카드고 결제금액 55,000 청구할인 53,000인데 55,000원 인출된거면 카드할인 안된걸까?
결제시점 할인이 아닌 카드대금청구시할인이라고 써 있는데 체크면 53,000원이 인출되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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