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817571?sid=101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 9곳은 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부경양돈협동조합·씨제이피드앤케어·도드람푸드·보담·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 등이다.
이 과정에서 도드람푸드·보담·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 등 업체 5곳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사전에 부위별 견적가격을 합의하고 해당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했다. 관련 계약금액은 총 87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에 의한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가격이 오를 때는 시장 가격보다 더 올리고, 가격이 낮아질 때는 시장 가격보다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반육 담합에는 부과기준율 7%, 브랜드육 담합에는 부과기준율 9%를 각각 적용해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도드람푸드 6억8000만원 ▲해드림엘피씨 4억4100만원 ▲선진 4억3500만원 ▲팜스토리 3억4000만원 ▲씨제이피드앤케어 3억1500만원 ▲대성실업 3억1400만원 ▲부경양돈협동조합 2억9900만원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2억8800만원 ▲보담 53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