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 건 3년 됐어.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새서 이리저리 조치하고
(계량기 잠그고 다행히 멈추긴했어)
대책 알아보다가 일배책이 있다는 거 알아서 안도했는데
주소지는 지금 집으로 되어있는데 일배책은 옛날 집으로 주소가 되어있어 ㅜㅜ
막막하고 불안해서 새벽 내내 잠 못자다가..
약관을 봤는데
⑤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2에도 불구하고, ④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
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
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
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라고 된 걸 발견했거든...?
이러면 보험사 통해서 누수 접수하고 진행해도 괜찮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