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에는 댓글로 도움을 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나도 덬딜방에서 가정경제 도움 많이 받았으니 정보글로 도움을 줘볼까해.
일단 두가지 중요한 것만 적어볼께.
1. 3.3이거나 4대보험을 안들었다면?
나는 사업주가 아니고 노동자인데 암것도 신고 안했으니 아무 보호도 못받나? 노노.
노동법의 대원칙은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을 본다. 즉, 실제로 노동자처럼 일했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확률이 높아.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어. 가입 안한건 사업주 잘못이야. 노동자는 선택권이 애초에 없어. 그러니 걍 노동자라고 일단 보면 됨. 3.3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인데 프리랜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노동조건을 정하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면 노동자야. 3.3 하는 사람 중에 절대다수가 노동자야. 그럼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 예를 들어서 파견업체 소속으로 공장알바 나갔고 4대보험 안들었는데 큰 사고를 당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산재보상 받아. 산재가입은 사업주 책임이고 노동자에게는 책임이 없어. (실제로 그런 상담 많이 했고 사건도 많아)
※ 추가 : 예시를 산재보험으로 들었는데 이건 사업주 100프로 부담이라 나중에 사업주가 소급해서 보험료내고 과태료같은거 내는데, 고용보험의 경우는 노사 양쪽 다 소급임. 경우에 따라 다 다르니까 꼼꼼하게 따져야함.
2. 검색에는 한계가 있어.
노동법은 매년 매분기 계속 변해. 언제 쓰여졌는지 모르는 글이거나, 누가 썼는지 모르는 글이 너무 많아서 그걸로 공부하는건 오히려 부정적이야. 그리고, 회사마다 환경이 다 달라서 그걸 노동법 모르는 사람이 꼼꼼하게 따져보는건 불가능해. 당장 저 1번만 해도 다양한 이슈와 경우의 수가 있어. 지금 이 글도 따지고 들자면 할 얘기 천지야. 전문가 상담도 온라인으로 짧게 하는 상담은 아쉬울때가 많아. 커뮤에 묻는거는... 비추천. 지나가던 노무사를 만나면 모를까. 안됨. 절대 안됨. (이 글의 댓글에도 안됨. 안지나갈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전문가를 찾자. 노동부 상담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안해... (이유는 안적을께) 여튼!! 무료상담 하는 곳을 알아보자!
일단 경기도는 유일하게 지자체에 노동국이 있어. 성남시장/경기도지사했던 지금 대선후보인 어떤 분이 만들었어. 여기서 경기도민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고, 물론 노무사가 상담도 해줘.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검색해봐).
서울에는 각 구별로 권익센터가 있고 중앙에도 있는데 서울시장이 오세훈이 되면서 고충이 많은것 같긴 하지만 일단 서울노동권익센터로 연락해서 상담 받아.
다른 지자체도 강원도 빼고(ㅠㅜ) 다 있어. 충남, 광주, 대구 왠만한데 다 있어. 강원도는 최근 강릉에 민간으로 강릉노동인권센터가 만들어졌어.
만약 만35세 미만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도 괜찮아. 노동부 사업을 공인노무사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어. 중앙에서 기초상담 하고,전국 각지역에 담당하는 노무사들에게 넘겨서 노동부도 같이 대리해주고 해. (나도 같이 하고 있어) 오픈채팅방 검색하면 나와.
노동조합에 연락해봐도 좋아. 민주노총은 전국에 노동상담소 운영해. 라이더는 라이더유니온이 좋고!!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이 있어!! 육아관련은 서울에 직장맘센터가 있어. 요양보호사는 서울시 어르신돌봄지원센터가 있어 타지역이라도 걍 전화해서 물어봐.
위의 언급한 곳들은 전부 무료상담이야. 작은거라도 궁금하면 무조건 전화해서 물어봐. 반드시!!
더 길게 쓰자면 책이 될 것 같으니 이만 줄일께.
혹시나 짧게라도 노동법 훑고싶다면 나온지 몇년 됐지만 큰 흐름 보기좋은 "첫 노동 공략집" (노동건강연대) 추천.
파일 다운은 여기
http://laborhealth.or.kr/project/%EC%B2%AB-%EB%85%B8%EB%8F%99-%EA%B3%B5%EB%9E%B5%EC%A7%91-%EC%95%8C%EC%95%84%EC%95%BC-%EC%A7%80%ED%82%A8%EB%8B%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