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집을 계약하게 돼서 내가 보낸 계약금을 기존 세입자한테 보내는 상황임. 그런데 이체한도걸려서 나눠서 보낸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집주인은 20년 넘게 그 집을 세를 주고 있음. 내가 궁금한 건 이미 다년간 임대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그전에도 큰 금액 이체할일이 계속 있었을텐데 이체한도가 계약금 2천도 한번에 못보낼정도로 낮을 수가 있나 싶은거.....그 자리에서 바로 은행간다고 했으면 모르겠는데(큰 금액은 앱 안쓰고 은행에서 직접 보내던 사람이라는 거니까) 앱으로 보내보더니 같이 있던 현 세입자한테 이체한도걸려서 내일 보내도 되냐고 하더라고. 어떻게 해야되는거냐고 당황해서 말하는게 이런게 처음인 사람처럼 보였음 되려 내가 은행 직접 가시면 이체한도 상관없이 이체된다고 알려주기까지했어
계약할때 신분증이랑 다 확인하고 딱히 이상은 없었는데 갑자기 저게 생각나서 찝찝해짐 요새 하도 전세사기 많아서 거르고걸러서 구한집인데 제대로 계약한거 맞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