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 혜택 유의사항 보면 대부분
'이 혜택을 받은 달로부터 12개월 이내 xx카드 탈회 시 받은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후 청구하거나 카드 결제계좌에서 자동 출금할 수 있음'
이런식으로 써있던데 그럼 다음 년도 연회비 청구되기 전에 해지하면 이전 혜택 다 토해내야하는거 아니야?
그럼 결국 연회비 한번 더 내고 해지시켜야 하나...
신카 혜택 유의사항 보면 대부분
'이 혜택을 받은 달로부터 12개월 이내 xx카드 탈회 시 받은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후 청구하거나 카드 결제계좌에서 자동 출금할 수 있음'
이런식으로 써있던데 그럼 다음 년도 연회비 청구되기 전에 해지하면 이전 혜택 다 토해내야하는거 아니야?
그럼 결국 연회비 한번 더 내고 해지시켜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