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받고 실비 청구했는데
아무말없이 금액이 적게 나온거야. 직접 계산해보니 비급여부분이 아예 안나왔더라고. (주사 맞은거)
적은 금액도 아니고 6만원정도 비어서 보험사에 전화함.
필수 서류는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or진료확인서or소견서
- 이 부분 왜 안나왔나요?
보상과 담당자: 보상하는 항목 아닙니다
- 회사가 보장하는 상해나 질병에 대해 치료 목적인 경우 보상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요?
보상과 담당자: 식약처에서 허가한 것만 가능합니다
- 그건 4세대 실비부터 얘기고 우린 3세대 실비인데요
보상과 담당자: 고객님 그런건 어디에서 보고와서 여기서 말하는거예요????
- ?
보상과 담당자: 그럼 소견서 제출하세요.
뭐든 그렇겠지만 내가 알고있어야 받고 모르면 못받는다는게 참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