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사둔 쿠폰 중에 미사용 쿠폰이 유효기간 지나서 만료된 게 있길래 헐 이런실수를 했나 싶었지만 유효기간 지나도 90퍼센트로 환불되는 상품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판매자한테 환불 신청함.
판매자문의 남겼는데 답변이나 확인을 안해서 11번가 고객센터로 문의함.
유효기간 지나서 90퍼만 환불 됩니다 -> ㅇㅋㅇㅋ -> 판매자에게 환불 신청할거고 처리되는데에 3일 정도 걸려요 환불계좌 알려주세요 -> 환불계좌 전송하고 채팅마무리됨 <<< 덬들이 보기에도 11번가 고객센터 쪽에서 환불처리해준다는걸로 보이지않아?ㅠ
당연히 환불 신청됐고 3일뒤쯤 입금되겠구나 싶었고
이전 상담내역 뒤적대는 도중 내가 이미 작년에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쿠폰 환불신청을 했었더라구...??
상담내역 : 미사용쿠폰 환불신청합니다-> 네 판매처로 환불 요청하겠습니다 +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2일 정도 걸리니 기다려주세요 <<<나는 이거도 당연히 환불 요청한댔으니 환불된 후 안내사항이나 취소사항에 대해서 문자온다는건줄.. -> 추가문의사항없냐길래 네 그럼 두건 다 취소요청된거 맞죠? 라고 재확인했고 네그렇다고 하고 채팅마무리
난 그래서 당연히 환불됐을 줄 알고 있었던것 ㅠㅠ
그래서 다시 상담걸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 이미 작년에 취소요청했는데 처리가 안된거냐고.
근데 문자로 "기프티콘 환불은 판매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이런문자를 자기들이 보냈다는거야. 확인해보니가 문자가 오긴 왔어 근데 내가 확인을 못했던거고 이건 내 불찰이긴하해 근데 당연히 11번가측에서 알아서 취소처리 및 환불절차 밟는 줄 알았어ㅠ
그러면서 원래 판매처에다가 환불요청해야된다는거야.
그래서 엥 아까 상담한 상담사는 취소처리해준다고 제 환불계좌까지 받아갔는데요?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전상담사의 불찰이래
아니그럼 이번에도 내가 계좌까지 받아갔으니 취소처리되겠지 하고 확인안했으면 또 취소가 안됐다는 소리잖아...ㅜ
유효기간 전에 환불할 수 있었는데 90퍼만 환불 받는게 아깝기도 하지만 뭔가 이상황이 이해가 안가 내가 이상한건지;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