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물건은 받지 못한 상태고 취소요청했더니 계좌요청으로 와서 계좌입력한 상태인데 무이자할부인 경우는 카드사에 문의해서 철회하는게 가능한거지? 찾아보니까 그런말이 있던데 잘 모르겠어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