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햄버거집에서 주4일 4시간씩 일주일에 총 16시간 일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건
아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썻어 작년12월 중순부터 일했고 일단은 이번달까지 다니겠다고 말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었거든 근데 그만두기전에 사장님한테 혹시 주실수있냐고 여쭤볼까 생각중인데 내가궁금한건
1.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도 주휴를 받을 수 있을까? 참고로 알바출퇴근 체크를 어플로하고 나도 따로 기록해둬서 기록은있어!
2.가끔씩 재료소진이나 사장님 남편이 마감정리를 도와주셔서 길게는30분씩 일찍 퇴근하곤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16시간 주휴수당으로 계산을 해야할까? 아니면 정확한 시간으로 계산해야할까?
3.내가 사장님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서 먼저 신고하는 것보단 말씀드려보고 안주시면 신고해야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맞겠지? 아니면 그냥 신고를해버릴까? 고민이야ㅠ
너무 궁금한데 주변에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덬들은 똑쟁이들인거 같아서 여기다가 물어봐ㅠ혹시 이런글 안되면 바로지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