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차 교환으로 만약에 1열 사블통이랑 5열중앙이랑 교환을 했잖아
근데 1열 사블통표는 할인먹인 표이고 5열중앙은 정가표일 때
보통은 차액정산을 하는데 가끔 그냥 각자 표찾아서 표만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표도 각자 가지고 자리만 바꾸자는 경우도 있잖아
아니면 내역서 교환을 하더라도 차액정산은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같은극의 같은 등급표를 교환할시 차액정산이 필수는 아니라는 건데 그렇다면 다른 회차로 교환할경우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나?
13일 표는 할쿠를 먹인표고 25일표는 정가표라면
이 표를 교환할경우 차액정산을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경우는 해야하는게 맞는지가 궁금해